2006년10월29일 75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.
- ②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.
- ③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.
-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.
(정답률: 26%)
문제 해설
"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미 법적으로 무효화된 것으로서, 추인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꿀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.